|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정부는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 간병비 및 희귀질환 치료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정책 로드맵을 확정하고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 올해 12월부터 환자의 중복 진료를 막기 위한 '실시간 진료 정보 제공 시스템'이 시행되며,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환자 이력 확인 의무화도 강화된다.
· 과잉 진료 논란이 있는 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본인 부담률이 95%로 높아지고, 정부는 가격 및 진료 기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간병비는 2027년 상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본인 부담률이 30%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며,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등재 기간 단축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 의료 AI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의료 영상 데이터 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항목 수가 인상 및 '공공정책수가' 운영이 계획되어 있다.
· 정부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2027년 1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해 전자처방전 시스템 시범사업 및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 구축을 진행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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