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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로 인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면허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성범죄로 인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의사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면허 재교부를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을 추행(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하고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2019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A씨의 치과의사 면허를 취소 처분을 내렸다.
2019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치과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형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 자체가 면허 취소 사유”라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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