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갈등 빚던 근로자…생활고‧지병으로 극단적 선택

이한희 / 기사승인 : 2023-05-02 07: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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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해당 근로자 고용승계 대상 아니다”

[mdtoday=이한희 기자] 회사와 고용승계 등으로 갈등을 빚던 근로자가 생활고와 지병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019년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EMC) 마포 소각장 소속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발생했다.

앞서 핸드메이커측은 EMC 근로자가 회사와 갈등을 빚고 생활고와 지병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해당 근로자는 소뇌위축증을 진단받고 주 2회 근무하던 상황이었다. EMC 노조 측은 회사가 협의된 120만원의 급여를 6개월만 지급해 사망한 근로자가 생활고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며 해당 근로자는 고용승계 대상 직원이었지만 사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사망에 대해 사측에서는 언론사 등에 언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합의서를 요청했다. 해당 합의를 위반할 경우 노조 대표가 2300만원을 사측에 배상하고 손해를 감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보도에 대해 EMC 측은 메디컬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회사 소속의 직원분이 돌아가신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망 사유가 회사의 귀책 사유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지병이었던 소뇌위축증의 경우 회사 소속 이전인 한라산업개발 소속 당시 발병한 것으로 회사의 책임소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 소속일때 출근은 했지만 몸이 좋지 않아 일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회사 입장에서는 지병 악화에 대해 회사가 영향을 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사례에 대해 위로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다. 회사는 마포 사업장의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타 사업장 구성원들에게 이번 사실이 알려지지 않길 바란 것이고 알려질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기 때문에 직원들의 반발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해당 직원이 고용승계 대상이었다고 말하지만 고용승계 대상이었다면 급여부분 등에 대해 협의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수탁기관 선정 시 80% 고용승계는 고용승계 명단 내에서 80%를 채용하라는 것으로 해당 직원은 고용승계 명단에 없었기 때문에 80%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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