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72명 심사 결과 56명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호흡기계 질환 동반 피부질환‧안질환 피해 인정

호흡기계 질환 동반 피부질환‧안질환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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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로고(사진=환경부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에 56명이 추가돼 전체 지급 대상자는 총 4291명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25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해 5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 법 개정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이 결정되지 못했던 피해자 등 72명을 심사해 56명의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피해등급까지 결정된 56명 중 17명은 이번에 새롭게 피해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다.
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한 결과,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안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받았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돼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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