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고용노동부는 쿠팡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변경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며, 추가적인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노동부는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근로 관계가 계속되면 상용근로자로 간주해야 하며, 반복적인 일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 시에도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주 5일 이상 근무를 주휴수당 지급 기준으로 신설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노동부는 지적했습니다.
· 노동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쿠팡CFS의 취업규칙이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으며, 이후 서울동부지청은 쿠팡CFS에 취업규칙 변경 관련 개선 지도를 하였습니다.
·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노동부는 쿠팡CFS의 개선 지도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근로자들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법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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