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서울대병원 제공) |
[mdtoday=김미경 기자] 서울대학교병원이 환자 민원 처리 과정에서 실명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환자 정보를 진료과에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통한 환자 정보 무단 수집 및 차별 진료 논란이 있었던 만큼, 환자 응대 시스템 전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고객상담실 등 민원 처리부서는 민원 접수 시 환자 실명 제공 동의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환자가 명시적으로 ‘익명 처리’를 요청하지 않으면 민원 내용뿐 아니라 인적 정보까지 담당 진료과로 전달되는 구조였다.
김영호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원은 올해 초 담당의 B씨에 대한 환자 A씨의 민원을 접수한 뒤 B씨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이후 A씨는 진료 도중 B씨가 민원 제기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고객상담실에서 개인정보가 전달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서울대병원 내부 절차에 따르면, 고객상담실에 접수된 민원은 교수진인 각 진료과장 또는 고객의 소리(VOC)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환자의 신원이 노출되면 진료상 불이익이나 불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피신고자와 민원 처리자가 동일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반면, 다른 주요 병원들은 민원 내용만 진료과에 전달하고, 인적사항은 익명 처리하는 방식으로 환자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다.
앞서 서울대병원은 EMR 시스템 내 ‘리마인더’ 기능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환자의 리마인더에는 환자를 비하하는 비속어를 써놓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능은 원래 알레르기나 약물 반응을 기록하는 용도지만, 환자나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해 진료와 무관한 정보를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처럼 서울대병원의 잇따른 개인정보 관리 부실과 환자 응대 시스템 허점이 드러나면서, 서울대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 신뢰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28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리마인더 관련 김영호 의원의 지적에 “병원장으로서 제 책임으로, 조직 문화를 잘못 만든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런 행위를 할 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