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족 보호자 대다수(88.3%)는 임종기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했지만, 실제 당사자와 임종 돌봄 방식에 대해 논의한 경험은 24.2%에 불과했습니다.
· 연명치료는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통해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와 임종기 돌봄 방식에 대해 논의한 보호자들은 미리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희망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92.2%), 논의하지 않은 보호자들도 75.0%가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연명치료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된 이유로는 어르신의 인지 기능 저하(58.8%)와 대화 방법의 어려움(38.4%) 등이 꼽혔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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