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연명의료, 환자 고통 가중·건강보험 재정 부담 급증 전망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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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게 시행되는 연명의료가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며 2070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17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3년 65세 이상 사망자의 67%가 연명의료 시술을 받았으며, 이는 환자들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고통 지수는 심폐소생술이나 삼차신경통보다 3~4배 높았으며, 일부 환자는 127.2점에 달하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의료비는 2013년 대비 2023년 두 배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에 달하며, 이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 현재 추세가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연명 의료비는 2070년 16조 9천억 원으로 급증하지만,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환자 선호도에 맞춰 15%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비용은 3조 6천억 원으로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연명의료로 인한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절감된 의료비를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 체계에 재배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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