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종절제술 후 대장천공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처치 안한 병원…法 “병원 손해배상 책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3-07-12 07: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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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종절제술 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의사가 천공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용종절제술 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의사가 천공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11단독(부장판사 정영호)은 A씨가 광주의 모 종합병원 원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B씨의 병원에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받는 과정 중 총 15개의 용종을
제거하는 절제술을 받았다. 그런데 10일 후 우측 복부 통증과 발열,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 다시 병원을 찾아 혈액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A씨의 백혈구 수치는 정상범위를 넘어선 상태였다.

그 후에도 증상이 계속되자 복부 CT 검사를 받았고, 우측 하방복부에 농양이 발견, 백혈구 수치도 더 상승했다. 그는 5일간 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다만 배액관을 이용한 배농술은 시행되지 않았다) 등을 받았지만 병변이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모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학병원 의료진은 대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강 내 농양이 발생했다고 보고 A씨의 우측결장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 후 복강 내 농양이 다시 확인돼 A씨는 다시 대학병원에서 복강 내 농양을 배출시키는 시술을 받았고 배액관을 제거한 후 퇴원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용종절제술을 받을 당시 만 61세였고, 용종절제술을 통해 우측 결장 원위부에서 1㎝ 크기의 용종 2개를 포함해 총 15개의 용종이 제거됐으므로 용종절제술은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대장천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 “원고는 용종절제술을 받은 뒤 복통과 발열 등 의심증상이 발현되자 그로부터 3일 뒤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해 혈액검사 등을 받았으나 당시 원고의 백혈구 수치가 정상범위를 넘어선 상태였는데도 병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용종절제술이 시행된 부위에 농양이 발견되었고 백혈구 수치도 2만800으로 상승된 상태였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3일 동안 원고에 대해 항생제 등 약물 치료만 하고 배액관을 이용한 배농술 등의 치료를 하지 않다가 원고의 상태가 더 심각해지자 상급병원에 전원조치를 취했다.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의 소속 의사들이 위 용종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수술 이후의 건강상태 등을 진단해 이에 따른 의료적 처치를 함에 있어 나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종절제술의 시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대장천공과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고의 나이(고령)나 지병(고혈압, 당뇨) 등 건강상태, 용종절제술의 시행과 대장천공의 발생 사이의 시간적 간격, 용종절제술 시행 이후 원고가 치료받은 내역과 그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며 2535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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