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으며, 법률 검토를 거쳐 수용 불가 방침을 확정하고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4일 SK텔레콤에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고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안전 조치 강화 등 보호 조치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는 유출 정보 악용 가능성, 휴대전화 복제 우려, 혼란 및 정신적 피해 등을 반영한 결과다.
· 현재 조정 신청인은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의 약 0.02%인 3998명에 불과하며, 만약 이 배상 기준이 전체 피해자에게 적용될 경우 총 배상액은 약 6조 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SK텔레콤은 이번 해킹 사고로 이미 1조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으며,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 앞서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약금 면제 및 감면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번 조정안 거부로 인해 약 9000명의 해킹 피해자가 제기한 1인당 50만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내년 1월 예정되어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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