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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산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한 배관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두산건설이 시공 중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한 배관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6시20분께 서구 청라동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4공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추락한 배관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A씨는 숏크리트 타설용 배관 막힘 현상이 발생하자 지하 60m 공사 현장에서 타설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터널 고소작업용 차량에 올라 망치로 배관을 두드리던 중 고정용 철제 앵글 3개소가 낙하하면서 머리에 타격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고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이 법은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현재 사고 관련 자세한 경위는 조사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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