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제왕절개 후 살해…병원장 징역 6년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6 07: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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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36주 차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산모는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임신 36주 차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산모는 살인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약 11억5000만원을 추징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산모 권모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재판부는 권 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씨와 심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권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권 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미고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병원 경영난을 겪자 낙태 수술로 수익을 얻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브로커들로부터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약 14억6000만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산모 권 씨가 의료진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으로 공모해 태아를 살해했으며,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한편, 해당 사건은 권 씨가 유튜브에 자신의 낙태 경험을 담은 영상을 게시하면서 논란이 확산됐고,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의뢰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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