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확정···원청 대표 첫 ‘중대재해법 실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3-12-29 07: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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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오른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오른 한국제강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은 첫 사례다.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소속 60대 근로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무게 1.2t 방열판에 부딪혀 사망했다.

검찰은 원청과 대표이사가 하도급업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해야 했지만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임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 중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다른 사업장에 비해 안전 조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이지만 이미 1심에서 참작한 내용”이라며 “사망 사건이 이번 사건 직전에도 발생하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지적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를 두 죄에 대한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상상적 경합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한다.

또한 기존 판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같은 관계라고 봤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며, 모두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막지 못한 범행에 해당해 사회관념상 1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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