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원광대병원 교수, 후배 의사 성추행 혐의로 재판 중…징계 시효 만료로 학내 징계는 불가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3 1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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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원광대학교병원 소속 A 교수가 후배 의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피해자들이 2022년 12월에야 사건을 신고하여 학내 징계 시효인 3년이 지나 원광대학교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원광대학교는 A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며, 별건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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