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오는 4월 24일부터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모든 담배제품은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표시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37년 만에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어,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법 시행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경고 내용을 표기해야 하며, 광고는 특정 장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특정 내용 포함이 금지됩니다.
· 또한,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할 수 없으며, 건강경고 및 광고 규제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이, 가향물질 표시 금지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담배 자동판매기는 특정 장소에만 설치 가능하고 성인인증 장치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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