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수술 받던 50대, 심정지 후 사망…유족 “의료과실”

이재혁 / 기사승인 : 2024-09-26 07: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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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해 유족들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DB)

 

[mdtoday=이재혁 기자]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해 유족들이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58)는 지난달 9일 대전 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은 뒤 심한 통증을 느꼈다.

집도의는 신경 부위에 혈종이 생겼을 가능성을 고려해 1차 수술 후 약 4시간 30분 뒤 추가 수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2차 수술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생명 유지 장치를 단 채 수술방을 나온 A씨는 결국 일주일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들은 2차 수술 중 세 차례에 걸쳐 혈압 저하가 있었음에도 수술을 무리하게 진행해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취 기록에 따르면 수축기 혈압은 전신마취 후 20분 만에 145mmHg에서 47mmHg로 떨어졌고, 승압제를 투여한 뒤 혈압이 회복됐으나 다시 48mmHg까지 저하됐다.

또한 유족들은 A씨가 수술 전 복용하던 심혈관 질환 약을 일주일간 끊은 것도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해당 병원의 심장내과에서 심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심장내과의 동의하에 수술 전 복용 중이던 약을 끊었다.

유족 측은 연합뉴스 취재진에게 “아버지는 수술 전 심전도 및 피검사 결과 건강한 상태였고, 교수는 ‘몸에 부하가 최소로 가는 수술이라 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안심시켰고 수술 위험성에 대한 고지도 따로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병원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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