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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DB) |
[mdtoday=남연희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류준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지난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 동해면 소재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컨테이너 안전난간 수리 작업을 위해 가스 호스를 홀더 바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중 약 10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두 건의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그해 3월에는 한 노동자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숨졌고, 4월에는 크레인 조작으로 구조물이 상승하며 노동자를 덮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A씨는 사업장 안전·보건 사항을 제대로 안내하거나 위험 예방을 위한 추락방호망 설치 및 라이프라인 등 상시 안전대 고리 결착 시설 설치가 수립·시행되지 않도록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으므로 자신은 과실이 없으며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근로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개전의 정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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