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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병·의원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 산부인과 의원에 주요 신체 부위의 양성 종양을 제거한 여성 환자들의 사진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의료계 안팎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 A산부인과 의원의 B원장은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심평원에서 외음부 양성 종양 제거한 저희 여성 환자들 동의 없이 환부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며 “이걸 항의했더니 묵묵부답”이라고 적었다.
이어 B 원장은 25일 올린 게시물에선 “이런 탄압으로 정말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갑갑하다”라며 “안그래도 이런 치료 해주는데가 별로 없다고 가끔 지방에서도 오시는데, 환자 성기 사진을 보내라고 하는게 제가 수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려고 그랬다는데 과연. 기가 찬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심평원의 수술 전후 사진 요구가 비상식적이라 보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번 일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기본적으로 심평원이 의사를 도둑놈 취급을 한 거고, 환자가 알면 절대 용납 안할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한 것”이라며 “의협에서는 담당 심평원 직원에 대한 법적검토까지 하겠다”고 적었다.
국회도 움직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상식 밖의 일”이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심평원은 2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술료에 대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과기록지, 마취기록지, 수술기록지, 수술 전.후 사진, 조직병리검사 결과지 등 중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며 “반드시 수술 전후 사진이 아니더라도 입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24일 유선통화를 통해 B원장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의 취지와 입증 가능한 자료의 범위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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