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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동주 기자]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국인이 유일하게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015억원, 지역가입자 5675억원)이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287억원에 그쳤다.
결국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 보다 급여 혜택을 적게 받아 7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2023년도 기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 중 중국인이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아 적자 640억원이 발생했다.
중국인 건보재정은 지난 2019년 987억원 적자가 발생한 이후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까지 감소했으나 다시 지난 2022년 229억원, 지난해 640억원 등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 측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시행 이후 외국인 가입자의 재정수지는 크게 개선됐으며 중국 국적 가입자의 재정 수지 적자는 감소하다가 지난 2022년 이후 다시 증가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가입자 수 증가로 인해 급여비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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