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자주 갈아야 해서” 환자 항문에 위생 패드 넣은 간병인 항소했지만···징역 5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5-09 0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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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에 입원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늘었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요양병원에 입원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항문에 위생 패드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형량이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 B(57)씨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남동구 소재 모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환자 C(65)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위생 패드 10장을 집어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위생 패드를 가로·세로 약 20㎝ 크기의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 환자 신체를 닦을 때 쓰면서 범행에도 사용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묽은 변을 봐서 기저귀를 자주 갈아야 했는데 변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해 패드 조각을 항문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이로 인해 C씨는 항문 열창과 배변 장애를 앓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뒤늦게 몸속에서 매트 조각을 발견한 가족들이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간병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가 거동과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학대하고 다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 가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의자는 혼자 움직이거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비인간적이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며 “피해자는 장폐색 등으로 인해 심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어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는 A씨의 1차 범행이 대체 간병인 등에 의해 발각됐는데도 피고인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추가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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