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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mdtoday = 신현정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통합환경허가 이행 조건을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제련잔재물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제재 사유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석포제련소에 ‘제련잔재물 미처리’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처분 근거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 법은 조업정지나 시설 사용중지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최대 3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이전에도 환경 관련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기후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오염토양 정화 미이행을 사유로 조업정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영풍은 최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이 처분에 대해 ‘법적구제절차 중’이라고 기재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석포제련소가 받은 환경 관련 제재는 총 5건에 달한다. 봉화군은 지난해 7월 제련소 내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고, 12월에는 제련소 주변지역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추가로 발령했다. 대구지방환경청도 지난해 10월 자가측정 리스트 관리 소홀, 황산저장탱크 수리 지연, 화학물질 수시검사 미이행 등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200만원씩을 부과했다.
제련잔재물 처리 지연은 환경복원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제련잔재물 하부지역의 토양오염조사는 제련잔재물 처리를 완료한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제련잔재물 처리가 늦어질수록 후속 토양오염 조사와 복원 작업도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격화되고 있다.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 영풍과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며 정화비용이 실제보다 적게 계상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대책위는 기후부가 국회에 보고한 최소 정화비용이 2991억원인 반면, 회사가 설정한 복원충당부채는 2035억원에 그쳐 약 1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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