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2% 할인 ‘설 이벤트’ 진행한 닥터나우···특정 한의원 이용 유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2-13 07: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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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나우 로고 (사진=닥터나우 제공)

 

[mdtoday=남연희 기자]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최대 42% 할인하는 ‘설 이벤트’ 명목으로 특정 한의원의 이용을 유도해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닥터나우는 지난 1월 24일부터 ‘경옥고‧공진단 특별가 설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달 12일까지 닥터나우가 선정한 5곳의 한의원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약품을 처방받으면 이벤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벤트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해당 한의원에서 비대면 진료 신청 후 진료 신청서에 증상을 입력하면 진료 후 한의원에서 약을 배송해주는 시스템이다.

닥터나우는 경옥고‧공진단 등을 최대 42% 할인된 특별가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특정 의료기관을 지정해 이용을 유도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지적도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의료법 제27조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2022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환자 유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관리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플랫폼의 의무에는 ▲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 ▲플랫폼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환자의 의료기관 및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플랫폼은 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사법·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료의 과도한 상업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의료중개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또한 비대면진료중개업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과 담합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했다. 비대면의료중개업에서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인터넷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역시 의료법 제 57 조에 따른 의료광고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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