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한 의사가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91년치에 해당하는 양을 허위 처방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나서야 수사에 착수하며 관리 시스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 해당 의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상 재고량 불일치를 맞추기 위해 실제 환자 투약 여부와 무관하게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했으며, 식약처는 이러한 행위의 반복 여부나 타 의료기관으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해 "수사 관련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전진숙 의원은 이러한 대량 허위 처방이 개인의 일탈을 넘어 제도적 붕괴를 시사하며,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감시 소홀은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에 전 의원은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에 그치지 않고 전국 의료기관의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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