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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하나증권 제공) |
[mdtoday = 유정민 기자] 하나증권은 재정경제부로부터 일반환전 관련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하나증권은 관련 규정에 맞춰 내부통제 조직과 전산 설비 등을 구축하고 인가를 취득했다.
이번 인가를 통해 앞으로 하나증권 이용 고객은 해외여행이나 유학, 송금 등을 위해 별도로 은행을 찾을 필요 없이 일반환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투자 목적의 환전부터 개인 용도의 일반환전까지 외화자산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지면서 고객 이용 편의성이 확대됐다.
하나증권은 일반환전 서비스와 함께 하나머니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과 연계한 서비스로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이번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통해 고객들은 하나증권에서 다양한 환전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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