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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강원대학교병원의 한 의사가 병원 수입으로 처리해야 할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유예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7차례에 걸쳐 총 5580만원의 검안 청구 비용을 개인 계좌로 입금 받아 회식비와 식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원대병원의 신체‧정신감정촉탁 처리 규정은 이러한 감정료를 전액 병원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회계처리도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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