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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동주 기자] 직원 1000여명의 급여 명세서를 몰래 들여다 본 병원 노조 간부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병원 노동조합 간부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이 각각 내려졌다.
B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병원 지하에 있는 지부 사무실에서 컴퓨터 오류를 이용해 다른 직원들의 월급명세서를 1300차례 불법으로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간부들도 각각 1000차례, 19차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노조가 병원 직원 개인만 확인할 수 있는 월급 명세서를 확인했다는 신고를 병원 관계자로부터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에 보관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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