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문신사법 통과로 합법화 길이 열렸으나, 시행 전부터 바늘과 염료 관리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처의 기준이 엇갈리고 업체 신고율도 10%에 불과하여 관리 체계 공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문신용 바늘을 의료기기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신용 염료를 의료기기가 아닌 위생용품으로 관리하여 낮은 기준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 식약처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염료 제조 및 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가 의무화되었으나, 신고 업체는 과거 105개소 대비 약 10% 수준인 11개소에 그쳤으며, 현장 조사에서도 실질적인 개선이나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실제 염료 수입 점검을 받은 업체는 향후에도 영업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문신용 염료 수입 실적은 전년 대비 2%에 불과하며 대부분 자가품질검사 조건부로 수입되어 안전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은 불량 염료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문신사법 시행 전까지 관리 주체 통일 및 미신고 업체 실태조사 등 안전 관리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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