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이재혁 / 기사승인 : 2022-02-10 18: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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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공공부문 대상 선제적 감축조치
▲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자료=환경부 제공)

 

[mdtoday=이재혁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1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이에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에 소재한 대형 사업장 370개소에 대해서 방지시설 최적운영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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