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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챙긴 의료기관 4곳이 의사 면허만 빌린 이른바 ‘사무장 병원’과 같은 불법 개설 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아동발달센터 불법 개설 의심 기관 우선기획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개 기관 중 4곳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불법 개설 기관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손해보험협회에 제보된 25개 아동발달센터 운영 의료기관 중 사전분석을 통해 5개 기관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작년 말 2주간의 현장 조사를 통해 4개 기관을 불법 개설 기관으로 적발했다.
복지부는 해당 4개 기관을 2월 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손해보험협회와 협업해 연중 기획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로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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