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중독’ 인천 현대제철 폐기물 수조서 7명 사상···고용부, 엄중조치 예고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2-13 0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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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제철 인천공장 (사진=현대제철)

 

[mdtoday=남연희 기자]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수조 청소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유해가스 중독으로 갑자기 쓰러져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현대제철 소속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현대제철 인천공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6일 오전 11시 2분께 인천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공장의 폐기물 처리 수조에서 청소 중이던 A(34)씨 등 노동자 7명이 쓰러졌다.

당시 수조 밖에 있던 작업자가 “사람들이 청소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날 사고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스테인리스 공장 저류조에 있는 폐슬러지를 폐수처리장으로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폐수처리장 내에 있던 근로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이들을 구조하러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당시 방독면을 쓰지 않은 상태로 수조에 남은 불산과 질산 슬러지(찌꺼기)를 제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다른 노동자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4명은 증상이 가벼워 병원 진료 후 퇴원한 상태다.

사상자 가운데 1명은 현대제철 소속, 사망자를 포함한 나머지 6명은 하청업체 소속이다.

경찰은 A씨 등이 작업 도중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장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명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간 회사가 충분한 예방 활동을 해왔는지, 안전 수칙은 지켰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이 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범위가 확대됐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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