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한 HDC현산…法 “과징금 처분 적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3-07-26 0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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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 위광하 홍성욱)는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 횟수와 기간이 결코 적거나 짧다고 할 수 없고 원고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슷한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와 하도급대금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줬다 하더라도 상환일·지급일 이후에 지급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에게 일정 부분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 지연 사례 중 날짜 계산이 잘못된 일부 계약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토록 하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이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고 봤다.

이에 앞선 지난해 1월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가 드러나면서다.

공정위 조사 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53개 수급사업자에게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에 착공한 후에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 발급했다.

뿐만 아니라 46개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3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지연이자 2543만원을 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공정위 현장 조사가 시작된 후 지연이자와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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