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최근 5년 7개월간 병의원 등의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된 건강보험 부당이득 징수금 중 3522억 원이 체납되어 징수율 87.1%에 그쳤으며, 고액 체납 상위 5명 중 4명은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체납액은 2020년 180억 원에서 지난해 810억 원으로 4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646억 원이 체납되어 누적 체납액이 3522억 원에 달합니다.
· 특히 체납 상위 5명 중 4명은 징수율 0%를 기록했으며, 나머지 1명 역시 환수 결정 금액의 1.6%만 납부하여 이들 5명이 내지 않은 금액은 총 134억 원에 이릅니다.
·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재정지킴이 제안·신고센터를 통해 공익제보를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나, 센터는 2022년 12월 개설 이후 신고 건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부당 청구를 근절하고 환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제보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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