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가상인물이 전문가를 사칭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막기 위해 표시 의무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라 블로그나 영상 광고 등 매체 특성에 맞춰 가상인물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소비자가 실존 인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광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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