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에서 핵심 근거와 절차의 적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으며, 부족 의사 수 추계의 정확성, 의사단체 협의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 모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 감사 결과, 2035년 약 1만5000명 의사 부족 전망을 근거로 한 2000명 증원 추진은 시점과 기준이 다른 자료를 단순 합산하여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복지부가 내부 검토에서 얻은 부족 규모 감소 분석 결과를 실제 결정 과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정부는 2020년 의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역시 약 1시간의 짧은 회의와 간략한 자료 제공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 대학별 정원 배정 과정에서는 의학교육 경험이 있는 인사 부족, 교육·수용 여건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 미실시, 6개 조정 기준의 비일관성 적용 등 전문성과 검증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향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강화하고 의사단체와의 협의·심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는 배정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교육여건 검증 강화를 통해 정원 배정의 타당성과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통보했다.
· 대한의사협회는 감사 결과가 자신들이 제기했던 핵심 문제점들을 대부분 사실로 확인시켜 주었다며, 정부가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향후 중대 정책 추진 시 의료계를 포함한 충분한 협의 및 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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