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4년 전 반구대병원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환자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병원 측의 관리 책임을 물어 병원장, 의사, 간호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해당 병원은 2022년 1월, 11년간 입원 중이던 환자 A씨가 같은 병동 환자 2명에게 약 2시간 동안 폭행당해 사망했음에도 의료진의 개입이 없었으며, 현장 도착 간호사는 응급 이송을 지체하는 사망 판단을 내렸다고 공동대책위원회는 주장했습니다.
· 공동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 측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의 환자 간 폭행 사망 사건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책임 규명과 강력한 행정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 유가족은 병원이 안전해야 할 치료 공간임에도 믿음이 배신당했으며,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 시스템 안에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임을 강조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울산시는 다음 달 보건복지부, 울주군보건소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병원에 대한 합동점검 및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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