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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한 사실 등을 수사기관에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취득, 의약품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비실명 대리 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인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실명 신고의 부담감으로 인해 소극적으로 신고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고, 포상금의 상한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20 수준에 불과해 그 액수가 크지 않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 시장의 질서를 제고하고자 한다”며 비실명 대리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또한 해당 법안은 포상금 지급 시 법을 위반해 취득한 부당 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를 고려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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