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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명의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구제에 관한 최종 조정안이 11년만에 나왔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수천명의 인명 피해를 낸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 구제에 관한 최종 조정안이 11년만에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피해 조정 최종안을 피해자 단체 등에 전달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폐이식 등을 받아야 할 정도인 초고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최대 8392만(84세 이상)~5억3522만원(1세)이다. 고도 피해자는 7093만~4억730만원, 중등도 피해자는 5225만~3억1053만원, 경도 피해자는 4367만~1억8326만원을 지급받는다.
피해 연령이 낮을수록, 피해 등급이 높을수록 더 많이 지급되며 피해자 상황에 따라 미래 요양급여, 미래 간병비, 고액치료비, 미성년자 및 가족 내 복수 피해자 추가 지원금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은 최소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때 유족들이 가습기살균제피해규제법에 따라 지급받은 ‘특별유족조위금’, ‘구제급여조정금’, ‘추가지원금’은 모두 공제하며, 기지급 요양급여, 간병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이번 최종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미래 간병비'다. 미래 간병비란 피해가 인정된 질병으로 인해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되는 비용이다.
구체적으로 중간 조정안과 비교해 '연 300일 이상 간병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8년 치 간병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피해자 단체가 요청했던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 상향, 태아 피해자 특별 지원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최종안은 조정대상자 7027명 중 절반 이상인 3513명이 3개월 내로 동의할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단체는 12개이며, 기업은 9개(옥시레킷벤키저·롯데쇼핑·애경산업·이마트·홈플러스·SK케미칼·SK이노베이션·LG생활건강·GS리테일)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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