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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업무에 의료 지원 업무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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