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 극심한 고통 유발하는 연명의료, 2070년에는 지출 17조로 늘어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2 0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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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연구보고서는 고령 사망자의 연명의료 경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DB)

 

[mdtoday=김미경 기자] 치료가 불가능한 생애 말기 환자에게 시행되는 연명의료가 고령화 속도와 함께 빠르게 늘어나면서, 향후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연명의료, 누구의 선택인가: 환자선호와 의료현실의 괴리, 그리고 보완방안’ 연구보고서는 고령 사망자의 연명의료 경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3년 기준 65세 이상 사망자의 67%가 연명의료 시술을 받았고, 연명의료 유보·중단 비율은 16.7%에 그쳤다.

반면, 같은 해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층 84.1%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연구진은 연명의료가 대부분 환자에게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분석했다.

시각적 통증 척도(VAS) 측정 결과 연명의료 환자의 평균 고통지수는 35점으로, 심폐소생술(8.5점)이나 삼차신경통(10점)의 3~4배 수준이었다. 특히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고강도 시술을 집중적으로 받은 일부 환자의 고통지수는 127.2점에 달했다.

연명의료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의료비는 2013년 평균 547만원에서 2023년 1088만원으로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는데,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약 40% 수준이다.

현재와 같이 고령 사망자의 약 70%가 연명의료 시술을 받는 상황이 유지될 경우,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연명 의료비는 2030년 3조원에서 2070년 16조9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연명의료 시술 비율이 고령층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15%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비용은 3조6000억원으로 13조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이인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임금노동실 차장은 “연명의료 환자가 겪는 고통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피할 수 있던 고통”이라며 “절감된 의료비를 호스피스 등 생애 말기 돌봄 체계에 재배치한다면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 보고서를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개최한 ‘초고령사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생애 말기 의료를 중심으로’ 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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