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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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로고(사진=환경부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수급 안정화 및 적극행정 조치에 따라 국내 기준과 동일하게 국제인증을 받은 요소수 완제품에 한해서 국내 수입·사용 시 사전검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검사 면제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환경부는 “이번 국제 요소수 완제품 사전검사 면제는 국내 요소수 시장 유통을 원활히 해 요소수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수입자는 사전검사 면제를 위해서는 요소수 완제품에 대한 신청서, 국제 인증자료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후 서류와 실물 확인을 받고 합격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국제 인증자료는 국제기준(ISO 22241-1)을 만족하는 AdBlue 또는 API certification이다.
다만 사전검사가 면제됐음에도 국내 완제품과 같이 제조기준 만족여부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및 유역·지방환경청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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