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본죽 가맹점주들이 본사인 본아이에프가 매장 리모델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 14년간 매장을 운영해 온 한 점주는 노후화 기준 미달을 이유로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으나, 필요한 보수 작업을 했음에도 추가 점검 없이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점주들은 본사의 과도한 리모델링 요구가 계약 갱신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불공정 행위 여부 판단을 요청했다.
· 이에 본아이에프 측은 브랜드 론칭 후 처음으로 진행된 일부 매장 대상 점검이었으며, 객관적인 시설 점검 기준에 따라 개선을 요청했고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친 후 계약 해지 절차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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