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가수 싸이의 비대면 진료 약물 오남용 사건을 계기로,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제한된 의약품이 1만 건 이상 처방된 사실이 드러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등 처방 제한 의약품이 1만 3545건 처방되었으며, 이 중 84.2%는 마약류, 특히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 제한 의약품을 통제하고 있으나, DUR 시스템이 의무화되지 않아 비급여 처방 시에는 이러한 규제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허점이 존재합니다.
· 김선민 의원은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하는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하는 여러 누수를 지적하며, DUR 시스템 의무화 등 법령 및 제도 정비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이 필요한 국민들을 외면하지 않는 균형 잡힌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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