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동국제약, 애경산업 상대 '마데카' 상표권 분쟁서 일부 승소

박성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5 1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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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서울중앙지법은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주며, 애경산업에 1억 7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애경산업의 구강용품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제품명이 동국제약의 '마데카 크림'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에서 나왔으며, 동국제약은 1970년대부터 '마데카솔' 의약품 브랜드와 2015년부터 '마데카 크림' 화장품 브랜드에 '마데카' 상표를 사용해왔습니다.

· 애경산업은 2019년 '2080마데카딘' 상표권을 등록했으나, 법원은 이를 동국제약의 기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애경산업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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