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서울중앙지법은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주며, 애경산업에 1억 7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애경산업의 구강용품 '2080 진지발리스 마데카딘' 제품명이 동국제약의 '마데카 크림'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에서 나왔으며, 동국제약은 1970년대부터 '마데카솔' 의약품 브랜드와 2015년부터 '마데카 크림' 화장품 브랜드에 '마데카' 상표를 사용해왔습니다.
· 애경산업은 2019년 '2080마데카딘' 상표권을 등록했으나, 법원은 이를 동국제약의 기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애경산업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메디컬투데이 박성하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