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김동주 기자] 윤석열 정부 최우선 과제인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일명 ‘건설노조 폭력 처벌 강화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정 건설근로자 채용 및 금품 요구, 노조원 장비 사용 강요 금지 ▲건설기계를 취급하는 노조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운송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 등록 취소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건설현장의 불법 상황을 종식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어 건설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조 간부들이 노조원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지연시켜 어린이들이 임시 건물로 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또한 지난달에는 건설노조들이 특정 노조조합원 채용을 1636번이나 강요하거나 업체로부터 15억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최근 3년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 금액만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건설노조의 채용 강요, 노조 전임비 요구 등 온갖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당정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입법 대책을 논의해 왔으며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엄 의원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엄 의원은 “건설현장 안에서의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하루빨리 투명하고 건전한 건설현장을 마련해 건설업계가 사회기반시설 구축 및 부동산 공급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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