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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최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소속 팀장으로 재직하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횡령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 확인 즉시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는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공소 사실 중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추징 명령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가 횡령한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며 39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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