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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남연희 기자] 최근 법원의 주주총회 소집허가 결정에 따라 내달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에스씨엠생명과학 최대주주 측이 현 경영진 측 주장에 반박하면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최대주주이자 등기이사인 송기령 이사는 회사 측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총회 소집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방법원은 발행주식 총수의 16.88%를 보유하고 있는 송기령 이사에 대해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집청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권리남용이 아니며, 경영권 분쟁이 존재하더라도 회사에 유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후 송기령 이사는 이달 23일 인천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고 27일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은 송기령 이사가 에스씨엠생명과학의 주주로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송기령 이사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현 경영진의 허위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송 이사는 “현재 경영진은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본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허위 정보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소액주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3월 창업주인 남편 故 송순욱 대표의 급작스런 사고로 최대주주 자리에 오르게 됐고 신뢰해왔던 오형남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이종철 이사와 지난 3월 사임한 손병관 대표에게 회사의 운영을 믿음으로 맡겨왔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회사의 상황은 더욱 어려워졌고 현 경영진은 독단적이고 무책임한 운영행태를 보여주었으며 더 나아가 악의적인 사실왜곡과 근거 없는 주장으로 본인을 모함하고 정당한 권리행사까지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이사는 인수를 희망했었던 기업을 이사회에서 반대했다는 주장 역시 허위라고 주장했다.
“경영진은 해당 기업이 마치 부실을 원인으로 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고 치부했지만 사실은 초도 감사를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기초 재고확인 어려움) 감사의견 한정은 매우 일반적인 케이스”라며 “지난 5월 22일 정기이사회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부정적인 보고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회사가 현재 관리종목 지정 위험이 있으니, 자금력이 좋은 해당 기업을 일단 만나볼 것을 권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지만 경영진은 해당 기업과의 만남을 독단적으로 거부해 신규 투자 논의는 결렬됐고, 2023년에도 인수 의향을 밝힌 잠재적 매수자들이 몇 곳 더 있었음에도 현 경영진은 이러한 사실을 숨겨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본인이 다른 이사들의 사임서 제출을 강요하고 불공정거래가 있었다는 주장도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다른 이사들은 이미 사임의사 표명이 있었거나 외부기관 겸직금지 등의 사유로 사임했을 뿐”이라며 “오히려 경영진은 인사위원회를 통한 대표이사 사임의사 정식표명이 있었음에도 이사회에 비밀로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경영진은 그동안의 경영실적 악화, 주가 하락, 관리종목 위험상황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라며 “경영진은 그동안 본인들의 경영권 유지를 위해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고 약속을 어기며 회사의 신규 투자자금 유치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사는 하루 빨리 바이오 기업 운영에 전문성이 있는 경영진을 구축해야 하며, 더 이상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행태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법적 대응을 통해 정당한 주주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에스씨엠생명과학 측도 최대주주의 이 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 “회사 경영진은 최대주주의 사적 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판단에 대해 이사회 활동을 통해 법률상 반대한 것”이라며 “현 상황은 회사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주주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지분율이라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의 시작은 최대주주의 자기주식 매각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 받기 위한 경영권 매각을 시도하면서 시작됐다”며 “경영진은 최대주주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과 금융감독원 정책에 맞게 문서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최대주주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금감원 신고를 수행한 회사 경영진이 어떻게 사적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겠냐”고 반박했다.
또 회사 측은 이사 사임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사실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했다.
“최대주주가 3월 25일 이사 사임서 4장을 달라는 요청을 직접했고, 회사 경영진이 불응하자 자신이 직접 다녀서 받겠다고 한 기록이 있다”며 “손병관 대표이사는 1월 21일 최대주주와 개별적으로 M&A 논의 후 22일 회사에 사직서를 바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들이 왜 사임을 했느냐”며 “사외이사로서 최대주주가 추진하는 M&A로 이사회가 위험해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회사 측은 “최대주주가 결국 회사를 동전주로 만든 것”이라며 “회사 성과가 2023년도 하반기부터 과소평가를 받고 있다. 최대주주의 소송 등으로 글로벌 협상은 모두 중단된 상태다”라고 말하며 “최대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 상황이 종식될 때 회사는 비로소 비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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