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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최유진 기자] 페인트를 생산하는 KCC 전주2공장 도료생산부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0일 50대 A씨는 부서 조회를 마치고 의자에 앉았다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나 잠든 줄만 알았던 A씨는 이미 심정지로 사망한 상태였다.
이후 유가족과 동료들은 공장 앞에서 산업재해 인정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동료들에 따르면 A씨가 근무하던 작업장은 내부 온도가 37~39도까지 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해 A씨는 지난 30년동안 주야 맞교대 근무했고, 최근 특별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CC 관계자는 “일부 언론이 이번 일을 호도하는 것 같다”며 "30년 동안 주야로 맞교대하며 근무했다는 건 억측이고 특별연장근무 시간인 주 52시간에 12시간 추가 근무한 것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수사 중으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이다”라며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 산업 재해를 아직 인정할 수 없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과 조치를 취할 것이며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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