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 넘은 ‘간호법’···政 “시행 시기 단축 방안 논의”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05-30 19: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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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투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남연희 기자] 간호계의 오랜 숙원인 ‘간호법’ 제정이 21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됐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입법 문턱까지 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문구가 쟁점이 됐다. 당시 의사단체 등은 ‘지역사회’라는 표현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도 국무회의 당시 간호법안에 대해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29일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이 법안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에 자동 폐기된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법안 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혼란스런 현장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대한 관련 대책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자칫 혼란스런 의료현장에 믿었던 간호계 마저 정쟁으로 들어가고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 간호사들은 그동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왔던 것처럼 절대 국민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여당과 야당,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꼭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앞 다투어 하고 있지만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한번 어긴 약속, 아니 두 번이나 어긴 약속이지만,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기에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간호법 폐기를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를 추진할 것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

이에 앞서 간호사들은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진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A 간호사 업무가 합법화되지 않는 이상 법적 보호 조치 없는 의료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간호법 재정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것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행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해 조속히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월 27일부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범사업은 간호사가 자격별(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약 100개의 진료지원행위를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총 155개 의료기관, 1만1395명의 간호사가 참여 중이며, 이는 3월 말 1만165명 대비 약 12% 증가한 수치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해 체계적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분야에 대한 표준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년 중 참여 간호사들에게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상시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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