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최근 한 업체가 수입한 양키캔들의 자동차 방향제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유해성분이 나온 데 이어 다른 제품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8일자로 레판토가 수입‧판매하는 양키캔들의 스피어스 라인 제품 29개에 대한 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에도 디에스지오에서 수입하는 양키캔들 스피어스 라인 3개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들 제품에서는 클로로메틸아소티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CMIT는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도록 돕는 살균보존제로, 수천명의 인명 피해를 냈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물질이기도 하다.
피부 알레르기와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난 2017년부터 생활화학제품 함유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이에 양키캔들 한국본사는 3년 전부터 스피어스 라인을 취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양키캔들 한국본사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공식수입원 아로마글로바는 스피어스를 지난 3년전 수입중단했다”며 “유해물질이 검출된 상품은 병행수입업체에서 수입판매하는 상품으로 한국공식수입원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로마글로바가 취급하는 전 상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화학물질 유해성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환경부 고시 유해성분 불검출 검사에 합격한 상품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 화학제품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련 수입업체 제품들을 구매해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적발된 업체에 사전 통지하는 등 절차 진행 중에 있다가 최근 순차적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양키캔들 제품들이 전반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원인 물질에 대해서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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