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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영상편집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손상을 책임지고 관리케 하는 손상예방법의 하위법령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7월 5일부터 8월 16일까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3일 공포되어 내년 1월 24일 시행을 앞둔 손상예방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손상관리를 위한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대한 책임을,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는 이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은 5년 단위의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설치,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 차원의 손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하위법령은 손상관리종합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앙·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손상예방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우선 시행령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지침 및 평가지침의 통보,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제출,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 결과의 보완 또는 개선 요청,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을 규정했다. 여기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식약처 등이 포함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한 차계 연임이 가능한 3년으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손상연구사업을 공모 방식을 통해 시행하려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해 명시했으며, 손상조사통계사업을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 조사대상을 의료기관에 입원‧내원한 환자 및 응급환자 등으로 정했다.
이 밖에 손상연구사업, 손상조사통계사업, 손상예방사업, 손상원인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손상관리센터와 지역손상관리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을 명시했다.
시행규칙 제정안에선 법에서 정한 사업 외에 중앙손상관리센터가 수행하는 그 밖의 사업, 중앙손상관리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평가와 재위탁, 설치‧운영 위탁 취소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질병청 지영미 청장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개년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손상관리 정책의 추진기반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질병청 손상예방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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